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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다기관 임상시험 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매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
다. 사업예산: 29,000,000원(VAT포함)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물품구매적격심사
바. 공고 및 입찰(심사)서류 접수기한: 2019. 12. 5(목) 14:00
※ 접수장소: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사무처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2. 납품조건
가.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40일 이내
나. 납품장소: 재단 전산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검수완료 후 3년간
라. 하자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0분의 5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을 것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업체)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물품구매적격심사
- 사업예산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19.1.1.)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용기준 :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된 자는 제출기한까지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서류(원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기타관련서류를
우리 재단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입찰(심사)서류 제출 방문 시 제출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심사)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입찰서(인감 날인 및 밀봉) 1부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라. 기업신용평가등급표 1부
마.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19.1.1.)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의 “Ⅲ. 신인도”,
“Ⅳ. 결격사유”심사에 따른 증빙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인 경우) 1부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자. 인감증명서 혹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1부
※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차. 법인등기부등본 1부
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타.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7.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서 물품구매적격심사로 시행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심사)서류는 접수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 평가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내용에 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정보화전략팀(전화 02-398-5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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