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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임상시험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용역」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가. 사 업 명 : 임상시험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용역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다. 사업예산 : 50,000,000원(금오천만원정)/부가가치세포함라.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바. 공고 및 접수기한 : 2018년 3월 13일(화) 16:00 ※ 접수장소 :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사무처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사. 사업자 선정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결정 통보 ※ 제안요청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의/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2. 입찰참가 자격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 1항, 동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3. 입찰관련사항가.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입찰참가신청 등록 마감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본부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4. 청렴계약이행 준수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8부(인감날인 원본 1부 포함), CD 1매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다. 입찰서(인감 날인 및 밀봉) 1부라.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면제(지급각서) * 민간기업 및 산학협력단 등은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마. 입찰참가 확약서 1부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사.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인 경우) 1부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 인감으로 원본대조필)자. 인감증명서 혹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1부 ※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지참차. 법인등기부등본 1부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타.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6. 계약체결 추진 가.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안서 마감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한 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은 제안서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 등록 마감일까지 납부- 국고귀속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다.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에 따름 라. 제안서의 효력-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을 통한 직접 접수만 가능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음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해야 함바.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공고일로부터 3일간)하고 재공고 이후에는 접수된 입찰자만을 대상으로 진행 - 제안서 제출 및 평가 문의처 : 02-398-5037(담당 유원정)
[과업내용서]임상시험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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